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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요청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정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1.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2.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3.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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