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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Answer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합니다.1. 별표 2에서 정한 읍ㆍ면ㆍ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2. 제1호의 지역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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