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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승무수당의 경우, 실제 주행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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