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확인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확인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