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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도로를 확인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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