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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 도로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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