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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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