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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배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하수배관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단이 결성되지 않거나 관리자가 하수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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