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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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