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