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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 또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합니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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