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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설정, 변경, 폐지에 대한 통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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