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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등의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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