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자를 의미하며, 이후에 철회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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