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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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