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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소유자를 대리하여 도로명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도로명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3. 건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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