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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의 장은 어떤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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