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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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