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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시설물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2. 옥외 대피 시설3. 버스 및 택시 정류장4. 주차장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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