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104조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그 상황의 절박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거래조건의 불균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