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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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