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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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