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광고의 게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명주소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