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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시책을 강구해야 하나요?
Answer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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