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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3.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4.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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