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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르면,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 법에 따라 처분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대금과 위약금, 연체료 등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2. 2006년 1월 1일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처분대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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