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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들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ㆍ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합니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합니다.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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