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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교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대를 어떻게 편성하나요?
Answer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한 보건의료지원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등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합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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