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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어떤 기관을 의미하나요?

Answer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2. 국ㆍ공립 연구기관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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