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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조사는 언제 수시조사로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2.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4.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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