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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실시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1.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인 경우3.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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