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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장조사는 어떤 시간에 실시할 수 없나요?

Answer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조사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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