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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관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관법 제9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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