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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Answer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관법 제16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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