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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Answer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1.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2. 감사원 소속 4급 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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