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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경관법 제27조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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