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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관협정서를 작성한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관법 제2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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