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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경관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지사 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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