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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경관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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