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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경관 창출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관지구의 건축물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관법 제28조제3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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