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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경관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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