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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청은 어떤 경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경관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도로법에 따른 도로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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