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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는 경관협정서에는 어떤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Answer
경관법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 경관협정의 명칭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3. 경관협정의 목적4. 경관협정의 내용5. 협정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9.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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