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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합니다.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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