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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관법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경관지구의 건축물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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