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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2.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3.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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