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에서 피보험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가 실제로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을 때, 무자력의 요건을 예외적으로 갖추지 않더라도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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