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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는 어떤 단체가 포함되나요?
Answer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의미합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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