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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2.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3.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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