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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어떤 사항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등록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2. 등록 연월일3. 등록번호4. 자본금5. 주된 영업소(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등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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