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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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